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에 팬코일유니트 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1.18
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1. 사실관계 ○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에 팬코일유니트 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질의내용 ○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에 팬코일유니트 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17조의2 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】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,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1조,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,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【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】 ④ 제1항에 따른 "현금영수증"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